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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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시행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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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 제도에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과징금 절반 감면과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된다.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명령이 감경되며, 고발조치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면제된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받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또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내부 고발한 기업에 제재 감면 등 혜택을 주는 '2순위자'의 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자진신고시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제도에서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과징금 절반 감면과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된다.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명령이 감경되며, 고발조치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받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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