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강화
상태바
공정위,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강화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나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결합 신고기업이나 심사당국 입장에서 심사기간 증가,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오류 개선, 신고 접수증 자동 발급,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의 연계 등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하여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시킴으로써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며 시스템을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확인을 위한 전화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