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기 더 어려워 진다...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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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기 더 어려워 진다...대출 금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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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이르면 개정된 보호법은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인상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1억5000만원 이하 보증금 세입자까지 최대 5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등의 소액임차보증금은 기존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오르고 기타 광역시는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대출한도 산정방식 상 소액임차보증금이 높아지면 주담대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연이어 인상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p) 축소했고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우대금리 폭을 0.2%p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주담대 우대금리를 0.3%p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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