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일부 합성가죽 소파, EU 기준 초과 유해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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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일부 합성가죽 소파, EU 기준 초과 유해물질 발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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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가정 거실에 주로 비치해 소비자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소파에서  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발견됐고,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동 기준을 초과해 중복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합성가죽 소파 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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